[본회의통과]아동 대상 교육에 '감염병 예방' 추가

김영선 기자
2015.12.03 02:06

[the300]2일 본회의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기상청은 미세먼지 농도가 주말부터 차츰 낮아질 것으로 예보하며 야외 활동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2015.10.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서 "메르스 확산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큰 상황에서 감염병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알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교육,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대한 교육, 재난대비 안전에 대한 교육,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지만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교육은 필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에게도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감염을 스스로 방지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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