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의사자 기념물 설치에 국가·지자체 비용 보조

김영선 기자
2015.12.03 01:58

[the300]2일 본회의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결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소위원장 주재로 여야 의원들이 전공의특별법, 모자보건법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사자를 추모하는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 설치시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해 희생과 피해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등 개인 차원의 지원은 있는 반면,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 설치 등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일부 지자체 차원의 기념물 설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의사자의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유가족에 대한 현물 보상과 지원 등에 치중돼있어 의사자를 추모하는 기념물 설치 등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남 의원은 의사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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