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재산에 관계 없이 모든 한센인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에서 "현행법 하위법령에 근거해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 전체 피해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600여명이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이 법의 입법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생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당초 입법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토록 법에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