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 할 경우 입주심사 시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에서 "현재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일차적으로 재단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주 승인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중복 입주 심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입주 승인에 통상 20일 정도가 소요돼 법적 민원처리 기간인 14일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입주심사 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법에 명시했다.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관의 불편을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문 의원은 기대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