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등록 통계 산출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암정보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암등록 통계 산출을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독일 등 일부 국가와 달리 암등록·통계사업을 위해 수집되는 정보의 대상, 정보처리의 과정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구체적인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환자의 암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는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하도록 했다. 암정보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해 환자정보의 오용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