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암정보 관리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김영선 기자
2015.12.03 02:09

[the300]2일 본회의서 '암관리법 개정안' 의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소위원장 주재로 여야 의원들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암등록 통계 산출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암정보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암등록 통계 산출을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독일 등 일부 국가와 달리 암등록·통계사업을 위해 수집되는 정보의 대상, 정보처리의 과정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구체적인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환자의 암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는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하도록 했다. 암정보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해 환자정보의 오용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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