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절된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법사위 또 '계류'

박용규 기자
2015.12.09 16:00

[the300]與 "지역주민 시선 좋지 않아"…野 "소관 상임위 의견 존중해야"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자리에 법안이 쌓여 있다. 2015.12.8/뉴스1

지방의회의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유급보좌관 채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다시 발이 묶였다. 새누리당이 지역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결에 반대, 결국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전체회의 상정됐지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못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2년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1인의 유급 보좌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이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고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 의원의 안은 3년간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된 끝에 올해 5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함께 처리됐다.

위원장 대안으로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보좌 인력의 소속을 의원실에서 의회로 변경했다. 지방 의회의 입법 보좌관 도입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개인 비서나 정무 보좌 등의 일을 담당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서 여당의원들은 반대를,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통과된 만큼 '의결'을 요구하며 맞섰다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뒤 다시한번 논의키로 결정했다.

여당은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지역주민의 여론이 좋지 않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유급보좌관제에)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 아주 안 좋다"면서 "광역의회 하고 나면 기초의회도 해달라고 할텐데 안해줄 방법이 없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지방자치는 헌법적 가치인데 대법원 판결을 보면 유급보좌관을 주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심대한 변화를 주는 것"이라면서 "국민이나 주민의 의사를 중요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한번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 만큼 법사위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산 문제 등등이 있더라도 부대의견으로 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법사위에서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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