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공무원 비리 처벌전 '먹튀' 막는다

박용규 기자
2015.12.09 17:04

[the300]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국회 통과…성범죄자 전력자, 공무원 임용 제한

세무조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75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세무사 신모(42)씨가 세무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이날 서울국세청 등 일선 세무서 5곳을 압수수색했다. 2015.3.25/뉴스1

비위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를 회피하는 '먹튀'를 막기 위한 제도가 법제화 됐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사유 여부를 감사원 및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고 징계사유가 확인되면 지체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라 신속한 징계심사를 통해 최종 징계가 결정되면 의원면직이 아닌 파면이나 해임 등의 처벌을 내릴수 있게 돼 향후 공무원 재임용과 연금 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아울러 강등 또는 정직이 의결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보수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무원임용 제한 사유에 성범죄 경력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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