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과 소관업무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백지신탁 외 직위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재심사 권한도 신설됐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외에 보유한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상 이행충돌이란 특정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가 해당 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동안 백지신탁 제도가 있었지만 백지신탁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을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공직자는 보유 주식과 관련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도 금지된다. 공직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기 전이나 주식을 보유를 위해 직위 변경을 신청한 기간 동안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가 이를 어길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재심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직자의 수시 재산신고 시에도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