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문병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회는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감염병 연구·예방,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연구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확인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선 강제 조사·진찰,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자 진료로 인해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는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감염병 감염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도 생활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