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에 포함돼 있던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이 3년간 연장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 조건이 종업원 수에서 급여 총액으로 변경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던 기업의 과세자료 제출을 한 지자체만 내면 모든 지자체에 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9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했다.
종전 종업원의 월평균급여액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했으나 앞으로는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면세 기준이 변경된다.
기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재무제표 등 과세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제출하던 것을 기업의 본점 소재지의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다른 지자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수 있다.
종전에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그 부속 토지에 대해 주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1%∼3%)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인 4%가 적용된다.
해외에서 구매한 담배를 국내로 반입할때 기존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세관에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자체에 각각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