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싱크홀예방법 국회 통과…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영호 기자
2015.12.09 18:47

[the300]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지하철 9호선 920공구 공사현장 내부에서 터널 굴착장비인 실드TBM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송파구 일대에서 발생한 싱크홀 및 동공이 지하철 9호선 건설을 위해 석촌지하차도 하부를 통과하는 터널공사가 원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지하철공사와 도심지의 대형 건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주변 지역이 지반·지하수 변위, 굴착 안전성 등 시공상태,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등을 점검한다. (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도심 내 대표적 위협으로 인식된 싱크홀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싱크홀예방법)을 통과시켰다.

국가가 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싱크홀로 불리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조사제도 도입 △지하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 지하안전을 위한 각종 평가·점검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을 의무화하고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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