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간강사법' 시행 2년 유예 추진…벌써 세번째

박광범 기자
2015.12.14 08:42

[the300]강은희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대학 준비시간 보장해줘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201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시간강사법 시행은 앞서 이미 두 차례 시행 유예된 적 있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번째 시행이 유예되는 것이다.

시간강사법은 현재 교원 지위가 없는 대학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기간도 현재 학기 단위에서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한 학기9학점 강의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채용해야 하고, 4대보험도 보장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따른다고 반발하면서 벌어졌다.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간강사법 시행을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당초 시간강사법은 그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유예 기간동안 법률안 보완과 그에 따른 대학의 준비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이 결코 최선은 아니며,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좀 더 심도깊은 논의와 대학이 가진 특성과 시간강사의 역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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