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결산 내역' 국회 제출…금융위 설치법 발의

박용규 기자
2015.12.14 09:16

[the300]변재일 의원, "금융위 통제 받는 조직 특성상 국회 통제도 필요"

금융감독원/자료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의 예결산 내역을 금융위원회에 승인후 국회에 제출케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무자본특수법인이다. 현행법상 금감원은 예산에 대해서 금융위의 승인을 받을 뿐 결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항이 없다. 아울러 예결산 관련 국회 제출 조항이 없어 국회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예산에 대한 승인을 포함해 금감원의 결산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가 승인한 금감원의 결산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변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감독이라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간접적 행정 기구로 정부조직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통제를 받고 있어 완전히 독립된 민간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조직과 예산의 상호 부합을 위해서는 금감원의 예결산에 대해 금융위 및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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