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등을 중개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은 앞으로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방위산업 등록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도 무기체계와 관련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경우 소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한기호·송영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4건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방산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군수품무역대리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개정안은 또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를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하고,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와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중 어느 하나를 실시하거나 상호 보완해 실시하도록 했다.
일반업체가 무기체계와 관련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