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개발시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시행되는 걸 막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제재조치도 함께 담겼다.
이는 최근 생명존중 의식이 제고됨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테스트를 위한 동물실험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확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 동물보호 및 동물실험 최소화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기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경우이거나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동물실험을 가능케 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과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