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급자의 범위를 넓히고 마약을 자체 봉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예외적으로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마 투약자 판별이나 임시마약류 관련 표준시험법 개발 등을 위해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마약류 취급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목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던 것을 자체적으로 봉함토록 변경했다. 다만 용기 또는 포장에 적색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란 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마약류 중독자 재활교육과 각종 예방·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