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7일 법안1소위를 통과했지만 미국, 영국, EU 등 관계국들과의 의견조율 문제가 남아 그동안 발목이 잡혀왔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EU FTA와 한·미 FTA 등의 법률서비스 분야 3단계 대외개방 합의에 따른 내용을 담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었던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같이 설립한 합작 로펌에 의해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제한된 업무범위에 대해선 국내 합작 참여 로펌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5인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 로펌 지분율과 의결권은 49%이하로 제한했다. 또 국내 등록 외국법자문사 뿐 아니라 국제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변호사가 일시 입국해 국제중재사건 대리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한·EU 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 6월까지 국내외 로펌의 합작로펌을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정부안에 대해 외국 대사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 중 합작로펌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의 업력(業歷)을 3년이상으로 제한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다.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정부 입법예고안에서는 로펌 업력 요건으로 '5년 이상'을 요구했으나 입법예고 및 규제개력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3년 이상'으로 완화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영국·호주·EU 등은 '업력 요건'을 더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놓고 앞서 지난달 7일 미국·영국 대사 및 호주 부대사와 EU통상과장 등이 국회 법사위를 방문해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하기도 했으며, 같은달 19일에도 리퍼트 미 대사가 재차 국회를 방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