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충북 청주 등지에서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설치를 놓고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화상경마장 설치시 의무적으로 지역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상경마장 설치·이전·변경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행성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마사회와 지역주민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에는 참여연대와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국회에서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렛츠런문화공감센터 용산) 운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보건법, 마사회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의 입법 청원을 내기도 했다.
개정안은 화상경마장의 설치·이전·변경 시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에 거주중인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지역주민의 50% 이상 동의가 없으면 화상경마장 설치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김해영 의원은 "사행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화상경마장의 설치·이전·변경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