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국가 조약 체결 업무를 진행할 때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국제 조약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행정부 부서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라고 홍의원은 설명했다. 또 해석에 따라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국회 비준 동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발의된 법안은 국가 간 조약을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로 재정의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서가 매년 조약 체결 등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조약문안 내용을 협의하고 배경과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예고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까지 개최하게 된다.
홍 의원은 "이전까지는 조약체결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약체결은 외교부 등 관계부서의 관행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012년 MB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당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향후 동북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검토보다는 과거 조약체결 관행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국회 보고나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처리하려 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을 겨냥하고 발의된 법안은 아니지만, 법안에서 규정하는 '조약'을 어디까지 해석하냐에 따라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 측은 사드를 중점적으로 겨냥해 발의한 법안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국가 간 조약을 맺을 때 국회에서 확인하도록 논의를 거치는 법인만큼 사드 배치 사안도 무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지난달에도 정부의 외교·통상 행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박주민 더민주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조약 등 협상의 주요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협상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