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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위원회와 처, 청 등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 중수청도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할텐데 (참석은)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옳은지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 처, 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대통령 지휘에 따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 처,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헌법과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논란이 된 것은) 사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한 지적일텐데 이게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 기관장들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말했다.
또 "과거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 안할 때는 사정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나. 그렇지 않다"며 "이런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 이런 것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각자의 국가 업무나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오히려 이런 공개회의에서 (국정 철학 등을) 공유하는 게 낫지 않나.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2026.10.2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711412024679_2.jpg)
이 대통령은 또 사정기관 등이 '법 앞에 평등'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중수청, 해경 등등 국가질서 유지 책무를 갖고 계신 기관청장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 행정에서 중요하다. 특히 사법 권한의 행사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법원은 국가 정부에서 한 부로 독립시켜서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 준다. 그게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기관, 다른 권력으로부터 영향받지 말고 오직 국민과 정의를 위해 공정하게 사법 권력을 행사하라는 취지"라며 "행정부 내에 있는 사정기관들도 권한 행사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불신들이 있다"며 "이 불신을 철저히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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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가 법원을 (특정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 마시라. (일반적인) 사법적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일해 달라. 많은 개편도 이뤄졌으니 정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을 제외한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출석이 의무는 아님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출석하라니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 국무위원들은 안건 의결을 위해 의무적으로 와야겠지만 그 외 위원회, 처, 청 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며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할텐데 안 오셔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