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선행기술 조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김수민 국민의당 대표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 전문기관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에서는 출원인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청의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미생물의 기탁·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주된 의뢰 업무는 기존 특허 취득 기술 중에 같은 기술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선행 기술의 조사로 올해 예산 규모만 320억원에 달한다. 내년 예산은 10억원 늘어난 33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재 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선행 조사 시장에 참여 업체 수가 10개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