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이상 행정재산 교환시 국회 승인 의무화··사드배치 제동?

임상연 기자
2016.12.20 12:02

[the300]이종걸 국유재산법 개정안 대표발의.."사드 배치 국회 심의 회피 꼼수 막아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인 토지 등 행정재산을 교환 또는 양여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 법안은 토지교환 방식으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를 확보하려는 국방부를 겨냥한 것으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의 롯데스카이힐 성주CC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롯데그룹과 토지 맞교환을 위한 보상절차를 밟고 있다. 맞교환 부지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국방부 소유 국유지로 현재 감정평가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가 이처럼 토지 맞교환 방식으로 사드 배치 부지 확보에 나서자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에 따라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행정재산(토지)이라도 공시지가 200억 이상일 경우 정부가 국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월에도 사드 부지의 대토보상을 막기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방부가 토지보상법상의 대토보상 방식이 아닌 국유재산법상의 토지교환 방식을 들고 나오자 이를 막기 위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한 것.

이종걸 의원은 “국유재산법에 행정자산의 교환이나 양여는 허용되고 있지만 규모의 제한이 없어 정부 자산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배임이나 국고낭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드부지 교환의 경우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피하려는 꼼수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탄핵당한 정권이 중대한 외교안보적 사안을 원래 일정보다 앞당겨 강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한미동맹과 동북아 평화 유지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토지교환과 같은 꼼수를 써서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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