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법률안과 정부 예산안 등 124건이 6월 둘째주(5~9일)에 발의됐다.
국회사무처는 정부가 발의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124건의 의안이 지난 5~9일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접수된 의안에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113건과 예산안 11건 등이 포함됐다. 접수된 의안들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의안 중에는 여당 의원 전원 120명이 모두 이름을 올린 법안들이 눈에 띈다. 특히 지난 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120인 명의로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해당 안건은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 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각각 신설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조직 개편안을 담았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해 4차 산업 시대에도 대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당은 기술 연구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 등을 미래부 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토록 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를 전제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당론으로 발의해 정부조직법을 보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정부 발의로 지난 7일 접수됐다. 추경안은 구체적으로 초과 세수 8조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3000억원 등의 세입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3조5000억원 등을 세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탄핵으로 끝난 박근혜정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 9일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과 보호기간의 지정 여부는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정부 기록물이 대부분 남아있지 않아 문재인정부가 새 정부 출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