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올해 노동자 임금체불액 8909억원…해결액 절반 이하"

이건희 기자
입력 2017.09.20 14:48 수정 2017.09.20 14:48

[the300]고용노동부 '2017년 8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 자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전국 노동자 21만여명이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8909억원에 달하는 액수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2017년 8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받아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국의 21만여명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은 총 8909억원에 달한다. 광역 시도별로는 경기, 서울, 경남, 경북, 부산 순으로 임금체불 액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측은 "고용노동부는 9월11일부터 29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체불임금 중 지도 해결된 금액은 절반에 못 미치는 4360억원"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환노위에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계획서 작성과 제출을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며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해 임금체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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