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조항을 삭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왜 발의했나?=현행 청소년보호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인터넷게임의 중독 현상을 막기 위해 심야시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을 통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홍콩·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는 방법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인증시스템 및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게임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게임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김 의원 측이 지적한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물 이용방법·시간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운영토록 해 이중규제의 문제도 발생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등급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해 방송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달리 등급에 관계없이 특정 시간대에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형평성 문제 역시 제기됐다.
◇법안 내용은 뭐?=김병관 의원은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와 이를 위반할 경우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는 제59조제5호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해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보호가 이뤄지고,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과 함께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이원욱·제윤경·어기구·김병기·김종대·홍의락·박광온·정성호·임종성·추혜선·이정미 의원까지 총 11명이다.
◇의원 한마디=김병관 의원은 법안 설명에서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에 중독되는 원인이 다양함에도 근본적 처방 없이 심야시간대 게임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업자의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