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극일' 합심…이례적 부처 공동법안 추진

김하늬 , 김평화 기자
2019.09.18 18:10

[the300]특별법 소관 '산업부→정부'로 명시…"특례 대기업 쏠림효과 방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은 범정부 법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초안을 다듬었지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이 모두 참여했다. 지분으로 따지면 균형을 이뤘다.

소부장 특별법의 핵심이 ‘특례’이기 때문이다. 혜택을 주고 예외를 두려면 기존 법을 쥐고 있는 부처의 양보, 양해, 이해가 필요하다. 환경 규제도 그렇고 세제 혜택도 그렇다. 부처 입장에선 규제 완화가 마뜩치 않다.

하지만 ‘소부장 특별법’은 달랐다. 일본의 경제도발 이후 방향성이 정해지자 총집결했다.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것과 별개로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내년도 예산안 편성, 세제개편 등의 작업이 이어졌다.

그중 근본적인 게 소부장 특별법 마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 내에 태스크포스(TF)인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에선 총괄 책임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고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 소부장 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소부장 자립이 현재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부처간 이견 조율을 거치면서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익보다 우선하는 부처 이기주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모든 유관부서에서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부장 특별법’ 협의 과정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완화와 특례가 자칫 대기업에만 쏠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한다. 대부분 중소 중견기업”이라며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 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균형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정부부처가 공동발의하는 모양새를 띄게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달 일본 의존 산업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를 함께 한 7개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가운데 집행 기능을 가진 중기부와 산업부, 과기부가 ‘총대’를 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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