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 특별분양제도의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혼부부 특별분양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에서 활동하는 장병완 의원은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7년 내 아파트 평균가격의 60%(서울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 40% 가정)를 모으고 대출받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신혼부부 특별분양제도가 금수저 정책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신혼부부 특별분양은 결혼 후 7년까지만 자격이 있는데 대상이 되는 젊은 신혼부부는 집을 살 돈이 부족하고 집살 돈을 모은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기준(670만원)이 넘어 신청자격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LTV(담보인정비율)와 소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검토해볼 만한 방안"이라며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