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가를 내 중국여행을 다녀온 뒤 부대에 복귀한 육군 병장 A씨가 발열 증세를 보였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군복무 중인 장병이 어떻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을까.
5일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 장병의 해외여행은 본인의 휴가 범위에서 가능하다. 여행지는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국가와 무관주재국 및 겸임국'으로 제한된다.
여행 출발 1개월 전까지 장병 본인이 지 휘계통으로 사적용무 해외여행 허가서, 휴가 명령지, 휴가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소속부대장의 추천을 토대로 장관급 지휘관 및 부서장의 승인이 내려진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여권계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사실상 부대에 신고만 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다면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얘기다.
A병장은 휴가를 이용해 중국 소주 지방을 여행하고 지난달 23일 귀국하고 26일 부대에 복귀했다. 부대는 이 병사를 복귀 즉시 격리조치했다. A병장은 이후 발열 증세를 보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격리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았고, 이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A병장을 6일까지 격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