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3법'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해진 기자
2020.02.26 11:14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3법'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