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이 10일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세제 지원 등 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적 노력을 요청했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이날 주 원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따라 국내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혁신을 통한 모험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원내대표님을 비롯해 국회가 적극 나서 기업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섀도보팅 폐지 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주총회 안건 부결사태의 근본적 대안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와 함께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기업관련 입법이 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업들이 의결권 확보 및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해 부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신사업 개발과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5억 이상 횡령·배임으로 형이 확정되면 5년동안 경영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데 사실 5억이란 돈은 경영 판단을 할때 그리 큰 돈이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실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경영 판단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명문화되지 않아 때로는 경영 방관이 되기도 하고 배임으로도 처리돼서 실제로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경영 판단인지 배임인지 마치 줄타기하듯 돼있으면 기업인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 이번 국회서 확실히 명문화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재송 코스닥협 회장은 "코스닥시장의 약 97%가 중소·벤처·중견기업임에도 상장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들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점은 불합리하다"며 "코스닥 상장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 과세 개선과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범위 확대 완화,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등 세제 지원이 특히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 상장기업이 국가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오늘 접견을 통해 상장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여야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노동유연성 확대를 건의한 것을 언급하며 "저희는 고용, 노동유연성을 늘 주장하는 입장인데 정부여당이 입장을 바꿔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