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도세 완화안' 잠시 멈춤…소득세법, '8월 국회' 안건서 제외

이원광 기자
2021.08.13 18:10

[the300]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양도소득세(양도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다루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여야는 오는 17일과 19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개편안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달 2일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부동산 정책의총을 거쳐 이같은 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당초 소득세법 개정안은 숙려기간이 남았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8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률 일부개정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지나지 않을 때는 상정할 수 없는 수 없다. 민주당 안은 지난 3일 기재위로 회부됐다.

그러나 단서 조항을 근거로 직상정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여야는 결국 시간을 갖기로 했다. 같은법 59조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숙려기간 없이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종부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숙려기간 없이 상정했다.

여야 기싸움의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율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규제 완화를 역행한다는 점 등에 주목해서다. 민주당 안에는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가구1주택자의 장특공제율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40%)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 공제율(40%) 한도를 양도차익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종부세법 처리에 화력을 집중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리하게 전선을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양도세 과세가 거래 시점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해마다 11월 고지서가 발송되는 종부세법과 달리 시간에 쫓기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8월 국회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다루지 않기로 했다"며 "종부세법 개정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6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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