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 윤석열 대통령 '하야'설이 거론되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과의 차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야와 탄핵 모두 지도자가 직책에서 물러나는 상황을 의미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의 부분에선 차이가 있다.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는 하야의 경우 쫓겨나는 탄핵과 달리 연금 등 전직 대통령이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야가 질서 있는 퇴진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 정치적 후폭풍이 덜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4선 중진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SNS(소셜서비스)에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은 '탄핵보다 빠른 조기 대선'"이라며 "답은 '벚꽃 대선"이라고 썼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통과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거처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벚꽃이 피는 내년 봄에 대선을 치르도록 윤 대통령이 내년 초에 하야하도록 하자는 뜻으로 풀이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에 요구할 하야 시점으로 최장 6개월 이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주변 인사들에게 "그동안은 대통령에게 하야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제 당이 전권을 받은 만큼 그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야당은 '즉각 하야가 아니라면 탄핵만이 답'이라는 입장이다. 여당이 6개월 등 시기를 거론하는 데에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본다. 한 야당 핵심 인사는 "(6개월 등의 조건을 내거는 것은) 최소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선고 결과라도 보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일은 대통령의 직무를 하루빨리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하야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하야와 탄핵은 어떻게 다를까.
하야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스스로 물러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 하야할 수 있고, 재임 기간을 채우고 자리에서 내려온 경우와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이 지급된다. 또 비서 3명·운전기사 1명, 사무실·교통·통신·의료비 등 혜택이 제공된다.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념사업도 지원한다.
다만 이러한 지원들은 대통령이 하야한 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끊기게 된다. 경호는 그래도 지원이 된다. 탄핵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경호를 제외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탄핵의 경우 대통령에게서 강제로 권한을 뺏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우선 국회가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지만, 파면 확정까지는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 헌재는 최장 180일간 탄핵의결안을 심리할 수 있다.
하야와 탄핵 사이에 정치적 여파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탄핵의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으냐"며 "탄핵은 아무래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의 반감이 커질 여지가 크다. 헌재 결정을 두고도 찬반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