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주제로 입법 공청회를 추진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연금 재정악화을 막기 위한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23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종료된 후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13일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입법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열겠다는 계획이다. 아직까지 여당과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은 위원장 직권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청회에서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여야 간 어느 정도 논의를 주고 받았던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조금이라도 연금개혁을 진전시켜야 하지 않겠나"라며 "일단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나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의) 크레딧 제도 등 몇 가지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 막판에 연금개혁을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모수개혁의 경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의 경우 최대 44%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을 두고 민주당과 논의하다가 이후 구조개혁을 포함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히며 결국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가 여야가 연금개혁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복지위를 포함해 여러 상임위를 아우르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복지위 주도의 연금개혁 논의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이견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