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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혐의를 받아 탈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저녁 8시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원장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에 대해 "탈당원 명부에 (장 의원을)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한 자'라고 기재하는 것"이라며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가 종료되기 전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 처분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명 처분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실질적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 실질적으로 복당할 때 제한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 관할 등을 이유로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장 의원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