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차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밤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27일 전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국혁신당도 검찰에 "윤석열을 즉각 구속 기소하라. 늦어도 내일(25일)은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온 국민이 지켜본 내란수괴 윤석열의 중대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이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석열의 진술 없이도 이미 구속기소 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진술, 확보된 객관증거에 비추어 내란죄 입증이 충분하니, 윤석열을 즉각 구속기소 하라는 뜻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에게 경고한다. 혹시나 윤석열이 석방되지 않을까 하는 망상을 버리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