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혔던 해상풍력발전,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로 확 뚫린다

조성준 기자
2025.02.17 18:33

[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논의를 위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2.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해상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해풍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17일 오후 해풍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국내에서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인해 해상풍력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풍법 촉진하면서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해풍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는) 기존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전 지구 내에서 해풍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며 "특례를 마련해 발전 지구 내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기간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전력망 확충법)과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이로써 수년째 논의만 이뤄지고 있던 '에너지 3법(전력망 확충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모두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는 오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날 의결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인 산자위 통과법안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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