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만 탈옥시키고 다시?" "오동운, 사퇴하시겠나" 여야 공방

김성은 기자, 차현아 기자, 조준영 기자
2025.03.12 17:08

[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석방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풀어준 법원의 판단과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점을 집중 공격했고, 여당은 윤 대통령 수사와 체포를 이끌었던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상대로 사퇴를 압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혼란에 빠졌다. 구속기간 산입에 관련된 명문 규정을 법원행정처장도 잘 아시나"란 질문을 받고 "(확립된 판례가 없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통해 정리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용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단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논의 끝에 위헌 우려를 들어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았고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됐다.

이날 야권 대부분 의원들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구속기간이 '날(日)'이 아닌 '시(時)'를 기준으로 계산돼야 한다고 본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70년간 검사들이, 그리고 법원 법관들이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해왔다"며 "법관의 자의적 법 해석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났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시로 계산하니 너무 혼란스러우니 날로 계산하라고 대검이 또 지침을 일선에 내렸다고 한다"며 "그럼 윤 대통령만 시로 계산해 탈옥시키고 (석방이) 끝났으니 다시 날부터 계산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천 처장은 "지금 이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데 저희도 철저히 동의한다"고 했다.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법원의) 판결(결정)도 황당한 것이지만 판결문을 보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를 안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도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2025.3.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를 집중 공격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22대 국회 개원 이래 제가 공수처장께 꾸준히 고언을 드렸다. 12.3 계엄 이후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한 수사가 아니니까 정치적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명확하게 따져 보시라 말씀드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계기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다시 한 번 묻겠다. 사퇴하시겠나"라며 "나라 전체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겠나"라고 했다.

이에 오 처장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그리고 그 다음 즉시항고가 없었다는 것과 관련해 물으시는 듯 한데 이번 구속취소 결정문엔 수사권 존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돼 있지,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가 없다"며 "수사권 존부에 대해선 각기 다른 판사 5명이 체포, 구속 영장을 통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들의 업무 집행에 적접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경호처에 동의를 받지 않고 3000명이란 강력경찰들을 동원해 마치 최악의 흉악범을 잡듯 현직 대통령을 모욕하며 수사 행각을 벌였다"며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저희는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한 치 어긋남없이 명령대로 이행했다"며 "그런 우리 공수처를 내란의 주체라 하니, 그렇게 모독할 수 있나"라고 맞받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