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가 합의해 이미 적립돼 있는 체제를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 바꾸려고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87년 체제' 이후로 나온 것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얘기였다. 그런데 입법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 적 없었다"며 "근데 이번에 보시면 과도한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정부를 마비시키는 탄핵을 30회를 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인) 오는 18일을 넘기게 되면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전체가 앞으로 최소 2년간 정지돼 있지 않게 하려면 방법이 필요하다"며 "권한대행이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두 재판관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됐던 만큼 그 후임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이견이 있다.
안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 권한대행을 비롯한 연쇄 탄핵을 경고했다'는 말을 듣고 "내각 총탄핵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다수결 형식을 빌린 전체주의 아니면 독재주의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며 "이게 헌정을 파괴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중적 행태"라며 "앞으로는 민생 챙기는 행위를 하면서 뒤로는 초선 의원들을 내세워 정부를 무너뜨리겠다고 한다. 정말 비겁한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