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포스코이앤씨 사고 "영업정지·징벌적 배상제 등 보완 검토"

김성은 기자
2025.08.07 11:06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또럼 베트남 당 서기장 방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07.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대통령실이 사업장에서 잇단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신 부분들을 하루하루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통령께서 어제(6일)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인명사고가 일어난 동일한 기업에 대해 간한 질책과 경고의 메시지를 내셨다"며 "매뉴얼이 있는지, 매뉴얼 준수가 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면밀히 조사하되 관계 부처에 제재할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여러 방안들을 좀 고민해 봤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조치 의무가 제대로 준수됐는지를 엄정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도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좀 검토를 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 혹시 미비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봤고, 그렇다면 법적인 개정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봤고 중대재해처벌법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사업장 별 영업 정지 내지는 사업장 별로 두 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논의가) 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점검 중에 있고 법적 보완 내지 제도적인 미비 부분은 보고 있다"며 "징벌적 배상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는 한편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 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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