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5일 공개된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증세를 말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공급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단기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을 해도 1년 내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공급도, 세제도 다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은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땅은 있지만 자본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이날 오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경기도 12곳도 해당 지역 및 지구에 추가됐다.
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전세를 활용한 주택 매입 투자)성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 산정 기준은 현행 1.5%에서 3%로 상향되고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도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가상의 가산 금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