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과 구급대원간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응급실과 구급대원 사이에 핫라인을 개설·운영하도록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한 게 골자다.
또 병원이 응급실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과 관련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이송업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형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