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임대료 우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 요청이 있을 경우 상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8명 중 찬성 258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상가 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이 요청 시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현행법상 상가건물 관리비는 그 근거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보증금 증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