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할 경우에 대해 "배당 활성화로 (세수가) 증액되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전체 세수 감소분은) 2000억원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는 방안에 대해 상당히 의견을 모은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만약에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 예측한 바가 있느냐"고 물었다.
앞서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에서 제기된 25%로 최고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시 "당에서 주로 다수 의견을 가진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우선 최고세율 수준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므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 수치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할 경우에 대해 "세율을 낮춤으로 인해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인데 또 세율 인하로 배당이 활성화해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배당을 확대함으로 인해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하면 (세수 감소분이) 200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예측한다. 1700억~19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하면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서 의원 말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돼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가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측면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가 아닌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기재부가 당초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였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고, 민주당에서도 이소영 의원 등이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