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檢 정치화가 문제···정치 특수부 사건에 나라 들쑥날쑥"

김성은 기자
2025.11.12 13:40

[the30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1. photocdj@newsis.com /사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비판한 발언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 특수부 사건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공개한 '국무·차관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검찰개혁 관련해 말이 많던데 샅바 싸움하듯이 '법무부 소속이냐, 행안부 소속이냐, 행안부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가고 있던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의가 이뤄진 시점은 검찰청 폐지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에서 논의되던 때다. 특히 검찰개혁 일환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안부 산하에 둘지가 쟁점이 됐다. 9월 당정대 최종 논의에서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좀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쟁점을 뽑아서 원활하게 제대로 수사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지휘에 문제가 있으면 지휘를 잘 하자는 취지고 악용 안 되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악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를 논쟁해야 한다. 행안부에 소속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놓고 토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발생이 의심되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법무부가 안을 냈어야 한다"고 하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정성호 법무장관은 "(안을) 다 냈다"며 "인적·물적 교류를 단절시키고 중수청은 구체적인 수사를 못하게 법률로 정해놓으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1차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행안부에 가게 됐을 때 사법적인 통제가 원활하지 않고 굉장히 세부적인 것이 많다"며 "중수청이 해야 될 여러가지 중대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대개 국제적인 사건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사법 공조는 전적으로 법무부가 해왔다. 왜냐하면 형사피의자, 피고인들 송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법무부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에 비춰볼 때 당시 정 장관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쪽에 무게를 실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5.11.1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정 장관은 "원래는 법무장관이 대통령님의 국정철학 관련해 일반적 지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대범죄 관련해 중수청장이 이상한 자가 나타나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이같은 지적에 "맞는 말씀"이라고 호응하면서도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 없는 것은 맞다. 그것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 지금 검찰의 정치화였던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과 대화 도중 "(정치 특수부 사건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게 문제"라고도 말했다.

토론 과정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의견을 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이) 행안부에 오더라도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며 "저는 기본적으로 권력 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어떤 제도를 놓고 논쟁할 때, 국민이 볼 때 합리적인 논쟁을 해야 한다"며 "(제도가) 악용될 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한 번 검사는 영원히 검사'라고 한다. 저도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며 "법무부의 문민화라고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들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어 "가장 큰 비판이 '수사에 대한 이의 절차로 수사위원회를 둔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사위원회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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