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쇄신TF, 전현희 감사에 "지침과 다른 비정상적 실지감사"

이원광 기자
2025.11.20 17:02

[the300]

서울 종로구 감사원. / 사진=뉴시스

감사원 운영쇄신TF(태스크포스)가 과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에 대해 "통상적인 감사 절차에 비춰 보면 이례적이거나 지침과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실지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TF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30일 내 자료수집도 거치지 않고 실지감사 착수 결정을 먼저 한 후 감사할 꺼리를 찾아가는 일정으로 진행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러면서 TF는 선행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처리 중인 상태에서 감사원이 실지감사에 착수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지침에 따르면 선행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과장 결재 후 국장에게 접수되지 않으면 차기감사의 실지감사 착수가 제한된다.

TF는 또 조은석 전 감사위원과 관련한 '열람 결재 패싱' 논란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의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TF는 "당시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보고서 수정본을 모든 감사위원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의결된 점, 감사위원들이 이미 시행된 줄도 모르고 감사보고서를 계속 검토 중이었던 점, 감사원장도 감사위원들로부터 문안 수정과정에 있음을 설명 듣고 시행 보류를 지시했으나 사무처가 이미 시행했다는 보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당시 조 전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시행·공개돼 '패생' 논란이 제기됐다. 조 전 위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요청과 관련해선 TF는 "피감사자인 전 전 위원장이 출석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당사자에 대한 문답 조사 없이 수사를 요청했다"며 "수사요청서 심의 참고자료인 수사요청 필요성 검토표에 전 전 위원장이 문답조사를 거부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수사요청서에도 관련자의 문답 진술과 다르게 내용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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