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현직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당선 무효형을 피한 결과가 나오자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장고 끝에 악수"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 법원이 죄를 벌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며 "조희대(대법원장) 사법부 답다"고 적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선고한 총 벌금은 △나 의원 2400만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19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1150만원 등이다. 다만 이날 선고된 벌금 중 국회법 관련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형이 모두 500만원에 미치지 않음에 따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나경원·김정재·이만희·윤한홍·송언석·이철규)은 모두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