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K-스틸법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녹색철강기술 지원·전환 촉진 △불공정 무역 대응 △세제·재정 지원을 통한 사업 재편과 수급 조절 유도 등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22대 국회 '1호 여야 공동 당론 법안'이기도 하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 등 주요국의 철강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106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지난 8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정쟁 국면이 이어지며 국정감사 기간까지 겹치며 석 달 넘게 논의가 미뤄져 왔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석화지원법은 석화 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석화 사업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산자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이변이 없다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