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본회의 통과…美 관세 맞서 철강산업 지원 근거 마련

민동훈 기자, 김도현 기자
2025.11.27 14:51

[the300](상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9.12.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재석의원 255명 중 245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야 10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최근 50%에 달하는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 중국의 저가 철강 덤핑 공세,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 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한다. 저탄소 철강 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도 K-스틸법에 포함됐다.

이날 K-스틸법 통과로 개별 기업 단위의 투자만으로는 대전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인 철강산업 지원방안은 법 시행 후 내년 초 특위가 꾸려지면 기본·실행계획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등 단기 지원책을 비롯해 중국 등 경쟁국에 대응하기 위한 교역 개선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