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이하 국보협)가 "상식과 정의에 따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드시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보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애당초 성립조차 될 수 없었던 혐의를 덮어씌우고 '독립적 지위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라는 기본적인 책임조차 망각한 정치 특검의 영장 청구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지난 13일 보고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처리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180표 가운데 17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당사자인 추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끄는 내란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국보협은 "제출된 체포동의안의 내용은 더욱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술 취한 모 국회의원의 폭언에서 시작된, 있지도 않았던 표결 방해'라는 결과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의힘의 존립까지 위협하려는 억지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일상적인 구호가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것'이라는 대목에서는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며 "지나가던 소도 웃을 황당한 체포동의안에, 그저 '내란 몰이', '야당탄압'에만 매몰돼 묻지마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역시 우리 헌정사에 또 한 번 오점을 남긴 것은 매한가지"라고 했다.
국보협은 "야당 말살을 위한 이재명 정권의 하명 수사, 내란 특검의 짜맞추기식 억지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한편 추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