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1%P' 일괄 인상…금융·보험사 수익 1조원 초과 교육세 1% 부과

이승주 기자
2025.11.30 17:45

[the300]여야 법인세·교육세 합의 실패…법정시한 넘기면 정부안 자동 부의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수영 기재위 간사, 송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 원내대표, 정태호 기재위 간사. 2025.11.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과표구간 별로 1%P(포인트) 일괄 인상된다. 교육세의 경우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 1% 세율이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관세법 개정안 등 총 327건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여야 견해차가 컸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따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따로 법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으로 정리됐다. 예산 부수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법정시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으로 부의된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정부안은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법인세율은 과표구간 별로 1%P 일괄 인상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로 오른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거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인하했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렸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1%P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교육세의 경우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 1조원 이하 분에는 현행 0.5%를 유지하되, 1조원 초과분에는 1%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구조를 신설한다. 1981년 교육세율 도입 이후 첫 세율 조정안이다. 정부는 금융·보험업 성장에 따라 '응능부담'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 가중'을 이유로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을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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